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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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사업자가 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어떤 게 있고 언제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2)매출이 전혀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간이 과세자,일반 과세자 전환 기준이
사업자 당 매출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대표 당 매출 기준인가요?
한 사람이 사업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
각 사업자 당 매출로 정해지는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매출 모두 더해서 8000만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김*정 님
조회 : 3056건
답변 : 14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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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는 부가세에서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 (보통 1월 25일)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7월 25일과 1월 25일) 신고하시면되십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상관없이 직원이 있으시면 월마다 원천세신고, 월별 혹은 반기별 공통적으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 또 1년에 한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있습니다.
2. 넵 매출이 전혀없어도 세금신고는 하셔야합니다.
3. 사람으로 보시면 되세요 사업장별이라면 다들 사업장을쪼개서 간이로 운영할것입니다.
그걸 하지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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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1.간이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한가지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외에는 동일 하므로 5월소득세 신고는 동일하며 직원이 있는경우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등 매달 신고할 부분이 많으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는 7월25일까지 1월25일까지 2번진행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1년분을 신고진행합니다.
2.네 하여야 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3.사업장당 기준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8000만원 미만으로 보유시 모두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단, 한곳이 일반사업자가 될경우 모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오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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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1)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는 5월 공통입니다. )
2)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3) 사업자당 매출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간이 사업장 2개 합한 금액이 8천이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며, 한개가 일반과세자이면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단,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8천이 넘어야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 1개 에 7천만원, 간이과세자 1개에 7천만원의 매출이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장 1개에 7천만원, 간이과세 사업장 1개에 9천만원 매출이라면 공동사업장은 간이로 유지되며, 간이과세 사업장 1개는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즉,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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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12월) 부가세 신고를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반과세자는 1~6월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부가세 신고를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2.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별로 매출 기준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여러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서 간이과세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개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면 다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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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해당연도 1~12월 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두번, 1~6월 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간이, 일반 불문하고 1년에 한번, 1~12월 분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2)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이 존재하게 되면 환급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출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간이과세,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별 기준으로 다수의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라면
합산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게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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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동일하게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수입금액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한 사람이 일반과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등록은 하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환산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른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동시에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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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25, 7/25 (간이과세자 1/25 한번), 종합소득세 5월말일, 원천세 매달말일(직원이 있는 경우)
2) 매출이 없으시다면 무신고하셔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시지만, 매입이 있으시면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소세 이월결손 등 혜택을 보실수 없습니다.
3) 사업장 모두 합산 기준입니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시면 간이과세자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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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 매년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 매년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1월, 7월 각 각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 31일까지)
2. 매출이 전혀없어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전환기준은 한 사람이 영위하는 사업체의 매출 합계 기준 8천만원입니다. 각 사업자별로 기준을 잡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여러 사업장으로 쪼개서 운영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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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 소득세신고는 모두 동일하고,
간이인경우 부가세는 1월, 일반인경우 부가세는 7월&12월입니다.
2)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를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0원이고 세금이 0원인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사업자 대표당 매출로 합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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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 일반 모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기는 일반과세자는 1,7월 25일로 1년에 2번, 간이는 1.25까지 1년에 한번입니다.
2. 매출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무실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간이 일반의 8천만원 기준은 사업장 매출기준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른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로 낼 수 없는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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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일반과세자는 2번 부가세 신고합니다. 무실적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있으시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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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1/25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7/25, 1/25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2.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중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하여 부가세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입도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3.
간이/일반 전환 매출 기준은 1인이 보유한 사업자의 연매출 합계액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2개 보유하고 있다면 2개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일반사업자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장 또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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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1)부가세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한번, 일반과세자 매년 2번 1월,7월 에 있습니다
2)소득세 - 매년 5월 한번
2. 매출이 없으면 큰 제한 사항은 없지만 원칙은 무실적 신고입니다
3. 대표자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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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매출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이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본인 명의로 보유한 사업장의 매출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신고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4회(3월, 5월, 9월, 11월), 법인세 신고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2. 매출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국세청에 신고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주민등록상 본인이 대표인 사업장의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으로 전환여부가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대표인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과세 표준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