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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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사업자 등록할 때 채널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구글 아이디 1개에 채널이 2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건지 헷갈려서요
나중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할때 한개의 사업자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주*민 님
조회 : 2831건
답변 : 15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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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여러 채널의 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로 사업을 희망하시면 하나의 사업자로만 등록하시고
여러개의 사업자를 낼 생각이시면 여러개의 사업자로 신고하여 채널별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사업감면이 가능하므로,
감면을 염두해두고 계시다면 하나의 사업자로만 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도우미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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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하나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감면요건 충족하면 업종별, 사업장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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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유투브 사업자 등록하실때 기준이 되는 것은 동일 명의인지, 아닌지 입니다.
여러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시더라도 같은 명의자분의 채널이시면 하나의 사업자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자를 내더라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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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하나만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채널이 2개가 있어도 한개 사업자의 주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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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여러 유튜버의 장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1개의 사업자로 신청하시어 통합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1개사업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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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채널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던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적용역제공자로 프리랜서처럼 부가세 면세가 적용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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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유튜버 전문 세무사,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입니다.
둘 다 본인이 관리하는 채널이시면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감면은 사업자 하나로 하여 두 가지 채널의 소득이 모두 다 되는 것입니다.
이외 유튜버 세무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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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윤영광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하나만이 나오게 됩니다.
채널이 여러개 있으시다고 하더라고 사업장 소재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귀하께서 감면받고자 하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해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세사업자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유튜브 수익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비하여 비용 처리가 쉽지 않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사업자등록부터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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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1회만 하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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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및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여러 채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세무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한 사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유튜브 수익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용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에 있어서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사업자 등록 및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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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여러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창업감면을 위해 별도로 한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로 사업을 희망하시면 하나의 사업자로만 등록하시고
여러개의 사업자를 낼 생각이시면 여러개의 사업자로 신고하여 채널별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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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업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창업후 업종추가, 추가 사업자등록은 원시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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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유튜브 사업자 등록할 때 채널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 1개에 채널이 2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건지 헷갈려서요
나중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할때 한개의 사업자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동일한 업종이므로 한개의 사업자에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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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본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이 여러개인 경우라면, 채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제도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자를 냈다면 그 중 최초로 창업한 하나의 사업자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총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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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동일업종은 한개의 사업장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계정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한 계정에 여러개의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채널의 개수와는 무관합니다. 한 개의 사업자로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