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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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의왕(과밀지역)에서 개인사업자내서 하고 있습니다.
의왕은 청년종소세감면 50%라서 24년1월부터 안산(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자주소지 변경해서 100%감면 받으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의왕에서 했는데 중간에 비과밀지역으로 바꿔도 100% 감면 인정이 가능할까요?
미*사 님
조회 : 5999건
답변 : 10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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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비과밀지역으로 해야가능합니다
다른방안도 있으나 해당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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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100%가 아닌 동일하게 50%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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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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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기존 창업율인 5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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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최초창업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이전의 감면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1931, 2020.09.11
제 목 ]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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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주소지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50%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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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최초 창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신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기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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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의 율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창업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시작했다면, 이후에 사업장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더라도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변경되지 않고 50%가 유지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해도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율이 계속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 이후의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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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과밀에서 비과밀로 이전하시더라도, 기존 감면율인 50%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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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내시고 청년에 해당하시면 최초창업일로부터 5년간 50%감면 대상에 해당하시고,
최초창업일로부터 5년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기간에 대해서 100%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래 참고해 보실 예규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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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2023.07.24
[제목]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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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기업의 설립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혜택은 이전한 해부터 적용되므로, 이전하기 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세무서에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설명이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세무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조건 등도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