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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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을 사다가 조금씩 소분해서
판매하려합니다
예를들어 바나나 6개 토마토 6개 샤인머스켓 1송이를
바나나 2개 토마토2개 샤인머스켓 1/3송이
이랗게 세트로 판매하려고하는데
과일 도소매
전자상거래 이렇게 사업자 냈는데 판매가능한가요?
샤인머스켓 알을 떼서 씻어파는것도 가능한가요?
유*중 님
조회 : 4282건
답변 : 7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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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단순히 과일단을 온라인에 판매하실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셧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떄 면세매출과 면세매입을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면세이므로 샤인머스켓 역시 분리해서 판매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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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그 내용대로 매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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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가공이 아닌 단순 포장은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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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과일을 단순 세척ㆍ절단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과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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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면세 물품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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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별도의 점포 없이 온라인을 매개체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알을 떼서 씻어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 상태에서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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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과일을 온라인에 판매하시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세무적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일 판매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일을 단순 세척, 절단, 포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과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둘째,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면세매출과 면세매입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이 아닌 단순 포장의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일을 단순히 세척하거나 씻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업자 등록으로 과일을 소매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샤인머스켓 알을 떼서 씻어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 판매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법적 의미에서 '가공'이라는 것은 상품의 원래 형태나 속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일의 알을 따서 씻는 것이 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위생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지방 자치 단체의 식품 환경 위생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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