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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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직원은 없는 1인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승용차를 1대 추가로 구매해서 일반 승용차를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1대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1대는 그냥 일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임직원전용차량은 임직원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차량 운행이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현재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신* 님
조회 : 9270건
답변 : 8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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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 무보수 직원은 직원 입증이 어려워서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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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배우자분은 다른 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인 특수관계자인점, 보수도 없는 무보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운행으로 보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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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무보수 직원을 어디에 등록하는지요? 외부기관에 무보수 직원을 등록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임원의 경우 무보수 임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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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가능은 하십니다.
세무조사가 나올확률은 거의 없지만 보통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경우 1대만 등록하시도록 추천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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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여 운행은 가능하더라도 업무용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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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직원은 보수를 설정해야 직원이기 때문에 보수설정을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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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 무보수 직원은 직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직원이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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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직원의 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보수 직원, 특히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무보수 직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무보수 직원을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만 무보수 임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보수인 점과 특수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행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보수 직원이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인에서 무보수 직원을 등록하거나 관련된 세무 처리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한 후, 해당 사람이 임직원전용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보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그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사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으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보험 상품을 선택하거나, 배우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관련 법률이나 규정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