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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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현재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주지로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 임대차 내역을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오*석 님
    조회 : 3105건 답변 : 12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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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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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호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 거주지가 사업장으로 사용가능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고 집에서도 가능한 업종 예를들어 부동산매매업이나 it업종이라면
    관할세무서에서 잘 얘기해서 전세임대차계약서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승낙서 등 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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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비록 전세로 들어와서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정하였더라도,
    자가가 아닌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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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거주지를 사업장주소로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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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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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임대차내역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체크하는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첨부되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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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인과 전세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실수 있고,

    명의가 다를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득 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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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사업장 주소지를 거주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여부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의 확인하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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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종에 다라 거주지는 안될수도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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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네, 거주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실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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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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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대표님이 거주 중인 자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가 아닌 임차 중인 주소지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자택에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음식점, 건설업 등)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의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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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주택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1인 유튜버나 전자상거래 업종의 경우 거주지에 가능하나,

    거주하시는 곳이 주택이라면 전세를 준 분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무엇인지, 전세장소가 사무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자 등록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임대차 내역을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등록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집주인이나 해당 건물의 관리회사 등에게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거주 용도만을 허용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하는 경우 개인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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