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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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독주택 4층짜리 건물( 공시지가 5.26억 / 감정가 9.7억 )
    주담대 2.3억 입니다

    아버지 단독명의에서,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로 진행시에 양도 및 증여세 발생금액 문의드립니다.
    주담대는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보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님
    조회 : 1067건 답변 : 4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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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의 승계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를 배우자에게 한다면 부부간의 증여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산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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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강다빈 세무사입니다 : )

    부모님께서 해당 건물을 50%:50%으로 공동소유하실지

    어머니께서 무상으로 받으시는 부분(증여), 유상으로 매매하시는 부분(양도),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다시 문의 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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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 상속 등과 같은 세금신고에 대한 세액 안내는

    양도가액이 같더라도 납세자의 부동산 현황, 기존 증여내역 등 사별로 차이가 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세액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나다.

    배우자 증여이력이 없으시다면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양도세는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액에 대한 안내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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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부동산 관련 세무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의 경우 배우자 증여이력이 없다면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증여인 경우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건물을 공동 소유하실지, 어머니께서 어떤 비율로 증여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와 양도의 비율, 그리고 거래의 금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 상속 등의 경우, 세금 신고에 있어 양도가액, 납세자의 부동산 현황, 기존 증여 내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액과 같은 세부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세액 안내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세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고려해야 할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택을 반만큼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의 증여세 합계액, 그리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적용되는 증여세율로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 검색표에 따르는데, 법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0% ~ 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는 30% ~ 50%로 과세됩니다.

2) 양도세 소득세: 아버지가 주택을 어머니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한 물건이 매매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향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증여 후 2년 동안 증여 받은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따른 최종 세액은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증여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 조언은 참고 내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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