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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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업태 서비스업
종목 교육컨설팅
위 업태와 종목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입시 관련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과세가 맞는지요?
김*원 님
조회 : 2859건
답변 : 8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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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성인 대상 교육 사업과 관련한 세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 및 교육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청 인허가 업종이 아닌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은 '서비스업'과 '교육컨설팅'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업종,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전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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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해당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과세가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되시고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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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추후 종목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2. 교육용역은 면세입니다.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제외)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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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 및 교육업은 교육청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니 사업자등록 전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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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업"과 "교육컨설팅"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입시 관련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육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업태와 종목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과세가 맞습니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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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대상 학원은 교육청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인허가가 없는 학원은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업태 종목은 서비스업/교육컨설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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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성인대상 학원업을 업종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 관청 산고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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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성인을 대상으로 입시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교육컨설팅으로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930921, 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태와 종목으로 교육컨설팅을 선정하신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입시 관련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교육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교육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비과세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외의 교육 서비스나 개인과외, 실무교육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