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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부가세 신고 및 그 외 다른 세금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대다수의 경우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 소득세 신고: 수익을 내는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주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도 포함되므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신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주로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그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4. 매출세 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세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이 48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타 필요한 세금 신고: 법인세, 재산세 등 기타 필요한 세금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실적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그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나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일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점차 배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세무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Q.

    전자상거래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부가세 신고부터해서 세금 관련 해야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신*준 님
    조회 : 529건 답변 : 17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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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1월~6월분은 7월25일까지, 7월~12월 분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세 의무가 있으세요.,
    이렇게 신고한 1년치 매출과 비용을 기반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인건비가 있으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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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 : 7/25일까지 신고 납부
    하반기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 : 한해 신고를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 / ex)2023년소득신고 : 24년5월31일까지 신고납부

    3. 인건비가 있다면 매달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 ( 이건 case마다 다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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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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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부가세신고는 1월에 소득세신고는 5월에 합니다
    1월초나 5월초에 셀프로 신고하실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지 결정하셔야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카드등록은 꼭 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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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원천세 신고
    직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간이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매출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발생한 수익, 비용을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31 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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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1월~6월분 7/25 신고납부, 7~12월분 1/25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으신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연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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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종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사업자등록 이후에 신고해야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 / 부가세 / 원천세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세는 5월 신고납부 부가세는 개인의 경우 1,7월 신고납부 원천세는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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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세금 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매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신고기한 2024년 1월 25일 - 2023년 7월 1일(개업일이 7.1 이후라면 개업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출 / 매입에 대한 신고
    (이후 배년 반기분에 대한 내용을 다음달 25일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서 총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 / 7월 25일까지 총 2번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23년도 사업에서 수행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기타 공제항목을 적용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3.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 근로계약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매월 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사업을 하신 경우 사업자가 해야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나 기타 안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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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 신고

    1월~6월분 7/25 신고납부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면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면,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월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7~12월분 1/25 신고납부
    같은 방식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으신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연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비롯하여,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확한 금액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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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필수적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기준 1년에 2번 상반기(1~6월)분, 하반기(7~12월)분을 각각 7월 25일,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2. 직원이나 알바등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급여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급여)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매년 5월1일~5월31일 기간에 전년도 한 해분의 실적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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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상반기(1월~6월분)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하반기(7월~12월 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간으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1년치 매출과 비용을 기반으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
    -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들은 사업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셀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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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및 7월 부가세신고, 5월달에 소득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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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종부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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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6월에 대한 신고를 7월에
    7월~12월에 대한 신고를 이듬해 1월에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성실사업자의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만약 현재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셔야하며, 이 경우 혼자하시기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원 고용하지않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월평균매출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시는게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업자의 경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하는데, 현금으로 지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이 적격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기에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면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세무상담, 기장상담, 신고대리상담은 전면 무료로 진행하고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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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신규 사업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1. 신규사업자분들께 먼저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1) 홈택스 회원가입
    2) 사업용계좌, 사업용신용카드 개설 및 계좌, 카드번호 홈택스 등록
    3)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4)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신청(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시, 미리 가맹신청을 추천드립니다)
    5) 고정비용( 전기요금, 통신비, 렌탈비, 리스료, 캡스용역비, 택배비) 등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2. 2024년도 세금 신고일정 안내드립니다.
    매월 10일까지 :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
    2024/1/25일까지 : 2023년도 하반기 부가세 신고
    2024/5/31일까지 :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2024/7/25일까지 : 2024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직원 고용시 4대보험 신고와 매월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

    1. 사업용신용카드를 정하여 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합니다.

    2. 사업용 계좌를 정하여 홈텍스에 사업용계좌신청을 합니다.

    3. 홈텍스로 현금영수증 가입신청을 합니다.

    4.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쫙 정리해놓습니다.

    5. 1월 25일까지 12월(12월 사업자등록하신거죠?) 귀속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세부적인게 궁금하신거면 다시 질문주세요 신고대리로 세무사한테 맡기시면됩니다)

    6. 내년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7. 직원이 있을경우 3.3%귀속 사업소득 등이있을경우에는 또 따로 질문주세요


    일년에 2번 부가세 신고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일단 알고계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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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1. 부가가치세 신고
    하반기 1월 25일까지, 상반기 7월 25일까지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일까지

    3.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을 경우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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