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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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말에 세액공지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위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 단체는 임의시민단체로 1년동안 여러 행사를 기획해왔고 법인화준비중입니다.
1년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사비가 발생해 자체적으로 3.3% 씩 제외하고 이체를 해왔습니다. 연말이라 세액된 부분을 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문의남깁니다.
*총 세액한 금액은 168,300원입니다.
양*윤 님
조회 : 7700건
답변 : 10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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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달의 달에 신고,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세모담연구소 자료를 확인하시면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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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재민입니다.
1년 치 강사비에 대해서 3.3프로 사업소득을 지급하셨단 말씀인듯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하신 분에 신고- 원천세-정기신고에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입력 후 사업소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3.3프로 차감 전 금액을 입력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합니다.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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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금액은 3.3%금액입니다.
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번거로우시면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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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원천징수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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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강사비에 대해서는 3.3%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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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거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시고
신고에 따른 금액을 자진납부서를 만들어서 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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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비사업자의 형태로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외에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프로필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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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강사비에 대해 3.3%씩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세(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강사분들의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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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년간 지급한 강사비는 자체적으로 3.3%를 제외하고 이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3.3% 지급한 내용에 대한 신고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달 말일까지가 기한으로
기한을 넘기신 것으로 보이며, 단체에 세무를 담당하는 회계팀이 없는 경우
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 대리하여 연간 지급내용을 소급신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금액은 3.3%금액입니다.
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번거로우시면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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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3.3%를 제외하고 지급하신 내역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2.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을 하세요.
3.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상단메뉴에서 '신고' -> '부가가치세 및 소득신고' -> '원천세신고(사업 자료용)'를 클릭합니다.
4. '신고대상자 선택'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기타 신고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고내용 입력'에서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액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마지막으로 '확인 및 제출'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제출'을 클릭합니다.
7.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완료 화면에서 출력 또는 저장을 하여 신고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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