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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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구분상가를 매수하려는데 매도인이 일반사업자여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월세는 약 300만원으로 간이사업자를 염두해 두었지만 이경우 포괄적양수도나, 부가세 환급이 안되어 고민입니다.(부가세 약 1,500만원)
    이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중에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이*훈 님
    조회 : 7768건 답변 : 9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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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한데 시설투자 등이 많은 경우 환급이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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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과

    간이과세자로 납부면제를 받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환급 받았다가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에 충족되어 전환되는 경우 환급받은 납부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부담 없는 것, 향유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 받는 것과 매입비용으로 하여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설명주신 사항에서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하지만 초기 매입, 투자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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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진솔 세무사입니다.

    현재 월세 대비하여 환급 받으실 부가가치세 및 포괄양수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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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지역, 면적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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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는 더 복잡하지만 세금 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상가 취득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와 10% 부가세를 수령하셔서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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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대비 일반사업자로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비교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는 월세 3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1,440,000원 - 매입세액 825,000원 = 615,000원 납부세액 발생하시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는 월세 3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3,600,000원 - 매입세액 15,000,000원 = 11,400,000원 환급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세액 비교만으로도 간이과세자 보다 일반사업자가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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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건물연면적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초 부가세 환급가능액이 크므로, 일반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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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예외로 일정 면적 이하 부동산 임대는 간이과세를 허용해주지만 우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닐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므로,

    상가를 매수하여 초기 설비 투자 등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는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그 중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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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환급받아보시는 것이 간이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가입을 고려하시는 경우 대체로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 가입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액의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간편하며, 임대소득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계산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임대사업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구입 시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 가입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임대료, 부가가치세율, 임대기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할 문제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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