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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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사전고지하지 않고 11개월이 지나고나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그쪽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지도 몰랐고 갑자기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응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여쭈어봅니다ㅠㅠ
후*대 님
조회 : 2095건
답변 : 14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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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
소득세 예상액이 많이나와서 비용처리 놓쳤던 부분을 하려는거같아요~
실제 일하는게 맞고 돈을 지급받으셨으면 응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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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전고지 받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징수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2. 신분증은 제출하되, 받은 돈 중 원천세 부분을 요구한다면 그부분은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세무대리인이 아닌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으면 신분증 제출 하지 않겠네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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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에 응해야 하므로 정보를 제공해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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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와 계약하여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해야 소득 지급처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지급받은 프리랜서의 소득을 국세청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프리랜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으 요청하는 듯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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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세무상 의무이기때문에 자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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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협조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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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징수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의 개요와 절차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때에 즉시 해야 합니다.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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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신 경우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매월 3.3%를 떼어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매월해야 할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한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누락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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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신분증이 불안하시다면 주민번호만 알려주셔도됩니다 상대방은 주민번호를 알아야 인건비관련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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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상대방은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3.3%를 떼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시려면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대가로 받으실텐데
그 때마다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한 것을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굼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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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요건 즉,
질문자님이 1)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셨고 2) 근무결과로 대가를 받았다
이렇다면 100% 응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3.3%를 떼고 그때 신분증도 받아서
처리하는게 맞았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양해를 구하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응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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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보통 뒤늦게 요청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결정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나 해당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가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신고를 통하여 프리랜서의 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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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지급상대방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함 및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대신 성함 및 주민번호만 전달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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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한 자(회사)는 세무서에 프리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위해선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세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그 보수를 지급받을 때 지급자가 보수 중 일부를 세무서에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료, 용역비, 강연료, 감독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업자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지급자)가 원천징수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문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송부하면서 사업소득자(수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강요 받는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시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