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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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가 치유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매출액이 서로 합산되거나 나뉘어서 신고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의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 사업자와 매매 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통신판매와 매매 사업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혹시나 세무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회계정책을 선택했거나, 합산과세 등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련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 기존 사업자에 신규로 사업자 개설 할 때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 각각 사업장 매출로 구분 되는지, 혹은 매출이 합산되어 신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1개는 통신판매, 사업자 1개는 매매 사업자 입니다.
    김*규 님
    조회 : 1329건 답변 : 18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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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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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대표자의 모든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 2개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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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에 신규로 사업자 개설을 할 경우,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 각각 사업장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사업장마다 별도의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별 매출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 사업장과 매매 사업장의 매출액은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의 경우, 사업장마다 별도의 종소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소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매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 사업장과 매매 사업장의 매출액은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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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별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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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 종소세는 합산(매출-비용=소득금액 통산)하여 한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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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는 각 사업장별이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의 소득의 합계를 합쳐서 하나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는 사업장(사업자 등록 번호)별로(단 부가가치세도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하며,

    종합소득세는 한명의 사업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각 사업장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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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따로 세금계산이 됩니다.

    각 사업장의 매출/ 매입 등을 구분하여 결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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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

    사업자가 두개이실경우
    부가세 신고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는 각각 만들되
    세율 계산할떄는 두사업장 합쳐서 신고

    이렇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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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진솔입니다.

    사업자가 두개라면 부가가치세는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매출 및 매입도 구분 경리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은 합산하여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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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매출은 각각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도 각각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각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한후
    그 금액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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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부가세는 각각 신고하지만 간이기준은 합산하여 판단하고,
    소득세의 경우 합산하여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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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각각 신고되고
    소득세는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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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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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장단위과세를 신청 및 적용받는 경우 부가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 모두 한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면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세무상담, 기장상담, 신고대리상담은 전면 무료로 진행하고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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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나누어진 소득금액을 합하여 신고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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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금액을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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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부가세는 각각 소득세는 다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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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부가세신고시엔 각각 신고 납부하시구요
    소득세신고시엔 각각 장부를 작성하여 합해진 수입금액 및 비용을 소득세계산에 적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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