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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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로 부터 부동산(아파트)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 이구요. 아버지(아버지는 유주택자)가 계신대 1대를 거쳐서 증여를 할 예정입니다.
절세 측면에서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현금으로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증여를 받더라도 부동산 형태로 남겨두지 않고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게 된다면 세금 형태가 달라질까요?
장*한 님
조회 : 1454건
답변 : 8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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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사실상 동일한 세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은 부동산에 비해 바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상속인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이 크지 않다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가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개별적인 상담(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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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5
상세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구체적인 세액비교는 어렵지만, 각각의 증여형태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가는 경우 유언등으로 상속등을 확정받아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부상담은 유료상담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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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부동산, 현금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동일하게 평가가 될 것이므로 증여세는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인 경우 다른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 답변의 제한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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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아파트의 가액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손자가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듯 합니다.
또한 증여세만을 생각한다면 부동산으로 받은 것이 현금화하여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실 예정이라 하니 조부모와 수증자의 주택수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증여세or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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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조부의 보유 자산 상태(증여 부동산가액, 주택 수 등)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결국 부동산을 현금화 하실 예정이시라면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많은 단계의 거래를 거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증여세는 동일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으로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등기 비용과 다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비용 등
질문자님의 현금흐름만 고려한다면 현금 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부님의 세금 등 전체적인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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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현재는 아파트의 시세가 낮은편이라 증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증여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저가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수증가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추정하여 우회증여까지 고려하여 계산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것은 조부의 양도세를 고려하여야하니 방문상담을 통해 컨설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속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공제한도등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며,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어보여 쉽사리 글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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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할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금 증여하시면 증여하는 현금액에 대하여 증여하시면 됩니다.
조부로부터 받을 재산을 부동산 형태로 취득하시면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셔야 하므로,
부동산으로 증여받으시기 보다는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으로 가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이 부분은
조부의 고유재산 금액에 따라 변경되므로, 어떻게 받아야 절세가 가능한지
세무 전문가에게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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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경우별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야 하며,
양도의 경우 비과세 가능여부, 취득금액 등의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절세 방안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연간 증여, 증여재산의 가치, 조세환급특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절세 방안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증여할 경우: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주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증여세율은 4%에 불과하므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직접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현금 증여의 경우: 현금 증여는 최대 증여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는 부동산 증여에 비해 세부담이 크고,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증여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세금의 종류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가액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비해, 증여세는 부모님의 증여자산 누적 총액과 연간 증여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액 차이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절세 방안은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개인재산의 규모,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