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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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 사이트에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달러로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아서 잡히는 국내 소득만 신고해왔는데 달러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페이팔, 페이오니아에서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통장에 입금시켰고요. 원화 환전기준으로
2017년 3만원
2018년 19만원
2019년 150여만원
2020년 600여만원
2021년 ---
2022년 ---
이런 식으로 수익이 늘어갔습니다.
궁금한 점을 적어봅니다.
1. 2017, 2018년도같은 비교적 소액의 수익도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2. 여태 신고하지 않은 년도들의 종소세 수정 신고가 가능할까요?
3. 그동안 몰라서 신고를 안했는데 수정하면 세금? 벌금?을 내라고 할까요?
4. 현재 기간에도 당장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해야된다는 사실 알고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찝찝함 때문에 얼른 수정이 하고 싶은데요... 해외소득 종소세에 잘 아시는 세무사분 있으시면 의뢰 맡기고 싶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김*림 님
조회 : 2531건
답변 : 3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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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채택답변
1. 2017, 2018년도같은 비교적 소액의 수익도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신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2. 여태 신고하지 않은 년도들의 종소세 수정 신고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귀속 수익의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않하셔도 됩니다.
3. 그동안 몰라서 신고를 안했는데 수정하면 세금? 벌금?을 내라고 할까요? 수정신고시 관련 가산세를 덧붙여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4. 현재 기간에도 당장 수정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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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2017, 2018년도같은 비교적 소액의 수익도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 세법상 모든 소득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소득인 경우에는 괜찮은 부분입니다.
2. 여태 신고하지 않은 년도들의 종소세 수정 신고가 가능할까요?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하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동안 몰라서 신고를 안했는데 수정하면 세금? 벌금?을 내라고 할까요?
->>> 세금이 발생할만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과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는 한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4. 현재 기간에도 당장 수정 가능할까요...
->>> 기한 후 신고는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연락 오기전 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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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국내의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 소액이더라도 국외소득과 합산할 경우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거나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년도 소득내역 검토후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기 내용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3. 과거 소득세를 수정신고 할 경우 소득세금 외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과소신고가간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달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과 2018년도에 받은 소액의 수익도 신고해야 합니다.
2. 여태 신고하지 않은 년도들의 수정 신고: 준법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는 않지만 혹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를 내야 합니다.
3. 세금, 벌금 관련: 신고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과거년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계산해서 나중에 내야 합니다.
4. 즉시 수정 신고 가능 여부: 하반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이 기간에 역년도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5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빠른 처리와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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