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어
    주거용 검물 임대업(701102, 임대주택 등록 안함)을 등록 할려고 합니다.

    등록시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주담대 이자, 관리비, 수리비등을 비용처리
    할려고 하는데 지금 등록 해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따로 분리하여 내는 것과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중 어느것이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간편장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 님
    조회 : 2168건 답변 : 5건 23.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기존사업자에 추가하는것보다 따로 사업자등록을해서 관리하시는게 경비처리측면 유리합니다
    이자비용과 관리비용과 수리비용모두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지금등록하셔도 23년경비가 모두 비용처리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자로 오피스텔 주소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등록하셔도 이자, 관리비, 수리비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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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이 사업장 소재지가 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규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임대소득과 임대를 위해 지출한 경비가 매칭이 되어

    매출과 비용이 섞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 이자비용, 관리비용, 수리비 등을 경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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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자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시면, 임대소득과 임대를 위해 지출한 경비가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지금 하셔도 주담대 이자, 관리비, 수리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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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 또한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은 향후 매도나 증여등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가급적 따로 사업자 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 사업을 부가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비용처리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비용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 관리비, 수리비 등의 필요경비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 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주거용 검물 임대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를 따로 분리하여 내는 것과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지는 개인의 사업 상황과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내는 것은 사업이 확장되거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 진입할 때, 그 사업 영역의 세금 처리와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관리 효율성과 간소화를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규모, 세금 정책,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처리되고 있다면, 새로운 임대 사업 부가입장에서 일반장부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을 분리하는 것이 관리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모든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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