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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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사업자 통장은 아직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은행 통장으로 유튜브 수익을 입금받고 있는데
    해당 통장으로 유튜브 수익, 광고 수익을 입금받고
    경비 또한 해당 통장과 해당 통장 체크카드로 지출을 하면 안되나요?

    사업자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은행 통장은 유튜브 수익금 지급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찬 님
    조회 : 13125건 답변 : 9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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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은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개인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리은행 계좌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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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 절세전문가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해당 통장과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시고 사업관련 수입과 비용을 해당 통장과 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입 통장과 비용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면 수입 지출 파악에 용이하기는 합니다.

    굳이 사업자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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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별도의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현재 사용 중인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서 해당 우리은행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관련 수익과 지출을 해당 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세무 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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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사업용통장은 통장이름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등록한 통장을 말하기 때문에 따로 만드실필요는 없고 대신에 홈택스에 등록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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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야
    의무사용입니다.
    그렇지 않으편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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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발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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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별도로 계좌를 신설하지않아도, 보유하고 계신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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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사업자통장은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 등록의무가 있으므로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에 대한 등록 안내문을 받은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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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은 별도로 만드실 필요 없고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개인통장(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함)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고 경비도 우리은행 통장으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은행 통장의 계좌번호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가 쉽고, 세무 검사나 감사 시에 증빙자료 제공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수익을 개인 통장에 입금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과 개인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사업자 통장이 아니라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일반 통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용 거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회사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세무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하여,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세무 절감 효과와 부정거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분리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통장을 계속 사용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실지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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