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여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을하고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걸로압니다
    1.2일 되자마자
    부가세신고하고 납부할경우
    바로
    23년도 부가세 표준증명원 발급이가능한가여?
    지*환 님
    조회 : 1709건 답변 : 10건 23.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의 공식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답변일2022-08-10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 1시간후에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안녕하세요 : )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신 경우 약 1시간 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하시더라도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도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발급은 가능하나, 최초 신고시 과소, 과다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신고후 발급은 가능하지만, 12월 세금계산서 마감이 1월10일까지인지라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안녕하세요

    통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난 후, 과세표준명세는 대략 1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 1시간후에 발급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2일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직접 홈택스상에 신고하시면다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126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바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히 필요하신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의뢰 후 부가세 신고서에 세무사 도장 날인 후 금융기관등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해당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3년분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023년분 부가세 신고 기한인 2023년 1월 25일 이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 발급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가세신고 후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이 가능하나

    바로 신고를 할 경우 정확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하고 각종 홈텍스 조회가 그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답변해드립니다.

확정신고 후에는 즉시 부가세 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부가세 납부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납부한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납부 후 바로 표준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면 확인 및 조치를 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즉시 신고 및 납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23년도 부가세 표준증명원 발급은 목요일 이후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