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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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평균적으로 월 280만원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이*경 님
    조회 : 16306건 답변 : 9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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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소득자는 분리과세로 신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3.3%로 뗐다면 (실제로는 프리랜서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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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의미하는 일용직은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소득세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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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일용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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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한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시 신고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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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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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각하신 일용직이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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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는게 맞다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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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지현재세무사 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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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되고, 이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등 별도의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득지급 후 일용직 소득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서 수입이 1천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간 주민세ㆍ소득세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주체별 소득세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되어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산출하여 공제해주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계산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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