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4년 9월쯤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DSR 계산이 필요한데요.
    23년 창업이고 간이사업자라 이번 1월이 첫 부가세 신고이고, 5월 첫 종소세 신고 예정입니다.
    23년 매출보다 매입이 큰 상황인데, 이 경우 부가세는 0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소세 신고 시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건지, 아니면 매출이 소득으로 잡힌 뒤 공제되어 종소세 0원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조 님
    조회 : 10360건 답변 : 11건 24.0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결손이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23년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결손이 발생하며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손실액만큼 -금액으로 표시됩니다.(다른 소득있으면 다른소득도 합산)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산정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로 표시되니 대출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더 작다면 소득 자체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신고시에 장부 신고를 하고 비용을 제대로 작성하야 합니다

    경비율 신고시에는 0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소득금액은 결손으로 나타나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소득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다만, 재고등을 남기면 매입이 줄어들어 0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부가가치세가 0원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은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기장신고), 장부가 없는 신고(무기장신고, 추계신고)입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이 0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무기장신고는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소득률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종소세 신고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데 매입보다 매출이 많다면 보통 소득이 0으로 신고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종합소득 계산시 수입보다 비용이 큰 경우 소득은 0원으로 기록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매출은 수입금액이고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소득이 0 이되고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매출보다 매입이 크시다면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이시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도 마이너스로 신고될수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내는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므로 매입을 조정하여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플러스로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하시더라도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방법으로 신고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금액(매출 - 매입)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은 0원으로 되실 듯 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사업의 '순익'에 대한 것입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입액(비용 등)을 빼서 남는 뒤의 이익금액에 대한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즉,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순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차이인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전기로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액에서 손실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0으로 잡히고,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매입, 매출 그리고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증빙을 해야 하며, 지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비용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