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취미로 창작활동을 하다 수익이 생겨 신고 하려고 합니다.[사진 영상 크리에이터]
현재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 (940306)]를 만들었습니다.
패트리온으로 활동해 페이팔[PayPal] 수익을 받았고
최근 국내사이트로 옮겨 활동했고 문의하니 국내 사이트 문의를 하니 원천 징수계산하고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가세는 15만, 소득세 신고는 35만 달라는 곳도 있고 그냥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대학생이라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수익은 월 50~200 매번 다르지만 평균 120정도면 될것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것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 하는법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 세무사를 이용 해야 하는 쪽이라면 관련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7224건
답변 : 11건
24.01.03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여러 미디어컨텐츠제작자의 장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페이팔 소득의 경우 영세율매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따라 면세)
해당 매출은 별도의 부가세신고(혹은 면세신고)를 하셔야하며,
해당 매출과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이라면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간편장부대상자부터는 보통 일임하시는 편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버튼 눌러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유튜버, BJ 등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신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AYPAL을 통해 소득을 받는 경우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것
2. 종합소득세 신고 : 면세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하고 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신고 하는 것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무상담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문의주세요.
-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23년 한해 사업자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23년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
2. 신고방법
- 사업장현황(또는 부가가치세)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고 페이팔의 경우 매출을 어떻게 인식하셔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공급을 하시는 상황인 듯 합니다. 그게 맞다면 부가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신고 안내문'이 올겁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을 언제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면세사업자분들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세무서 내방하실 필요는 없구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세무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미루어보건데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현재 규모에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추후 수입금액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현 상황에서라도 직접 신고하시는게 성가시거나 귀찮으시면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와 소득세신고(매년 5월)를 하면 됩니다.
단, 국내가 아닌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페이팔을 통해 대가를 회수하는 상황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에 맞게 사업자의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시구요.
매년 2/10 사업장현황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할 것들이 많은 경우,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업종코드 921505 과세사업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합니다.
상담글로 유추해 보니 프리랜서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신다면 과세사업자로 내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매출로 보아 월기장은 필요없을 듯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의뢰만 하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창작자 전문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신고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태세무회계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시는 경우로서 면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시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색하셔서, 신고 창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발급하시고 진행을 하신거라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셔도되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수익이 높지는 않으셔서 추계신고 대상자 이실것 같은데
추계신고라면 국세청에서 쉽게 신고 할 수 있게 우편물로 안내되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의 매입 매출에 대한 신고(외화입금증명서 OR 외화입금내역)
2. 종합소득세신고 : 사업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종합소득을 신고 (사업소득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함)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 주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신고는 그 해의 예정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에 각 소득별로 종합하여 한 번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 이용: hom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번거로운 장부기록 없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휴대폰으로 간편신고: 홈택스 모바일 웹 이용 신고
3. 우편으로 송부받은 신고서를 이용해 우체국에 간편 제출
4.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만 전화 또는 통화 후, 음성인식을 통해 신고
5. 국세청 앞에서 전화로 신고
6. 택시나 버스 등에서 휴대폰으로 예정신고
7. 국세청 장애인 접수창구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신고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자동차세, 지방세 신고 등 여러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에 따라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기업의 도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세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홈페이지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세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주요한 건은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질문은 국세청 홈페이지(Q&A)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소득세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지역의 세무사 협회와 연결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세무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영세자영업자 과세특례제'를 이용하면, 간편한 신고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복잡한 세무 행정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창작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료 창작자나 세무사, 국세청 등에서 도움을 받아서 세무행정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업은 쉽지 않지만, 창작활동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으시다면 꼭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