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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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매출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년에 순매출액을 말하는건지 거래금액(환불금액 포함)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규 님
조회 : 1055건
답변 : 10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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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
매출액중 환불액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출액과표기준입니다.
연도중 개업으로 1년미만인경우에 12개월로 환산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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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연 매출을 말하는것으로써 중도에 개업하신경우에는 환산하여 매출을 계산되므로 고려하셔서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환불금액은 반드시 차감하고 부가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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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기준 매출의 경우 매출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환불이되셨다면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을것이므로
환불액을 차감한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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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기준 매출액은 환불금액을 제외한 거래금액(공급가액+부가세)을 말합니다. 세법상 공급대가라고 하지요
8천만원 기준은 연 환산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즉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4천만원을 벌었다면 연환산을 하면 8천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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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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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환불금액을 제외한 순 매출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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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유지를 위해서는 환불액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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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순매출액이 아닌 총액매출을 의미하며, 환불을 통해 매출액이 취소된다면 해당 금액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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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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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연 매출 8천만원 기준은 환불되지 않은 해당 연도 순 매출액을 뜻합니다.
총 매출이 9천만원이고, 매출 충 2천만원을 환불하여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또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한 경우
간이과세 판단 기준 매출액은 7천만원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기준은 연간 순매출액이며, 환불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순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말씀하신 '순매출액'이란,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총 수익에서 환불이나 할인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매출액 계산 시 환불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이 많아서 총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지만 환불금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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