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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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로 서울 종로에서 개인 운영하고 있읍니다ㆍ집은 경기도라 경기가 어려워 수입원을 집인근 지역에서 찾기 위해 야간을 활용한 투잡일을 하고 싶은데여ㆍ8일이상. 근무일시 4대보험 의무가입되야한다는 규정을 받았읍니다ㆍ이럴 경우 근무한 입금을 지불받은거로 간이사업장 운영시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게 있나여?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읍니다ㆍ
김*미 님
조회 : 1871건
답변 : 5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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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간이과세자로 인한 사업소득금액과 투잡으로 인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만 잘 이행해주시면됩니다 ^^
근로소득을 사업에 운영하신다고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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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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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부분만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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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뿐 간이과세자 사업장 운영과는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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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셔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 선언: 투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본업의 소득과 별도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투잡의 소득이 간이 사업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투잡 업체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받고 추가 소득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4대 보험 의무 가입: 투잡 경우, 근무일이 8일이상일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가입은 투잡의 주체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의미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중복 징수 문제: 본업과 투잡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중복 징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잡 업체에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본업에서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복 보험료를 체불하게 됩니다.
4. 법인세 문제: 간이사업자의 경우, 본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투잡에서의 소득은 별도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제시해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투잡 일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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