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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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한 달 전에 이야기 안 하면
묵시적 연장이라 한달치 비용 내고서라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알려준 홈텍스 계정 비밀번호만 바꾸면
세무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좀 피해망상이 과하긴한데 혹시나 뭐 건드리고 할까봐서
해지 전에 비밀번호만 좀 바꿔두면 될까 싶어서요
김*호 님
조회 : 3243건
답변 : 11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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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수임도 해지해야합니다. 비번도바꾸고요
홈택스의 세무대리인을 해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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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셔도 수임동의가 되어있으시다면 여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지한다고 해서 세무사측에서 피해를 주고 하는 일은 없을꺼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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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하진 않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계약 해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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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네 계약끝나면 수임해지도되오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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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정보이기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밀번호를 바꾸셔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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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네, 홈텍스 계정 비밀번호만 바꾸면 세무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제공한 홈텍스 계정은 귀하의 개인 계정이며, 세무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는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세무사는 귀하의 홈텍스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세금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사가 귀하의 세금 신고를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홈텍스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피해망상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를 세무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해지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해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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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그냥 해지원한다고 하시면되세요
홈텍스에 세무대리인수임해지 하시면되십니다!
세무사자격가지고 앞으로도 일할사람들이 기존고객에게 해가되는일은 할이유도 할필요도없으니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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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수임해지 하시고 비밀번호 바꾸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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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할수있는게 없기도 하지만 건드릴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조회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필요는 없고 해당 세무실에 해지의사표시를 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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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대표님.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해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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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비밀번호 변경과 수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수임 해지는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기타세무정보 > 세무대리인 정보에서 수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액세스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와의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1. 세무사와의 계약 해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는 추후 이슈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홈텍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3. 필요하다면 세무 정산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여타 계약,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사 측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한될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와의 계약 해지는 조심스럽게 해야하며, 가능하다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