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3명에서 음식점 동업으로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이며 세금 관련하여 동업 사업자로 변경을 해야할지 판단이 안서네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
    구* 님
    조회 : 2058건 답변 : 7건 24.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선택사항입니다.
    1인대표로 하고 두분께 프리랜서나 급여소득자로 하셔도되고
    3인을 공동대표로하셔도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동업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해야 합니다.
    월 손익을 파악한 후 수입금액을 약정비율에 분배해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으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후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상황에따라 동업이 유리할지 직원등록이 유리할지 판단해봐야겠지만 다른직원고용없이 세분이서만 운영을 하신다면 공동사업자로 변경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높아 개별적인 세금이 많이 나오는경우 정산이 되지 않을경우 동업사업자로 변경하여 분할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유불리가 다르기 떄문에 직접 세무사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원칙대로라면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까지 명시하여 사업자 변경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업자로 판단하는 또다른 기준은 동업자간 의견일치와
    동업자의 다른 목적등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만의 목적이라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굳이
    동업자로 변경하지 않아도 크게 세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동업사업자로 변경할지에 대해서 고려해야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사업의 성격: 먼저 현재 3명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사람이 각자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동업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동업사업자로 변경하면 과세표준이 부인 또는 배우자와 별도로 인정받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사업자처럼 운영하면 별도의 결산과세가 되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의 발전: 동업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 확장 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자가 증가하게 되어 투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사업의 관리: 동업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동업사업자로 변경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