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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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사업자 중 하나는 매출이 0이고 하나는 48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김*아 님
조회 : 4524건
답변 : 12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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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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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ㄴ디ㅏ.
48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그래도 매출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안내가 또 올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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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원이 안되시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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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세금이 나오는경우 가산세대상입니다.
다만 몇년동안 안나온거보니 납부면제구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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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매출이 없거나 납부면제이신 경우 가산세 등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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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매출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 시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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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산세나 기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세무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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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산출되진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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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면제대상이라 부가세는 나오지 않겟지만
과거에는 3000만원 기준이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되도록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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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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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지나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국세청이 누락소득을 확인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으시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연도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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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부가세신고가 없는 경우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종소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기분 또는 반기분에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0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납부를 의무로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납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내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를 미룬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또는 관련 법률 서비스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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