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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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100만원의 상가 임대사업소득(1200만원/년)이 있는 미성년자 자녀(A)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인적공제를 못한다면 해당 미성년자 자녀(A)에게 사용된 교육비,의료비,보험료도 연말정산에 합산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홍*석 님
조회 : 2013건
답변 : 5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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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해당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조건이 붙은 보험료 교육비공제는 불가하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관계없이 가능하므로 공제가 가능하세요.
해당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xx원 = 소득금액이므로 소득금액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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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 )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150만원)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미성년자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직계비속의 경어 20세이하,)소득요건 둘다 만족해야 적용ㅇ)
의료비: 나이,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를 요건으로함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X 소득금액 제한O)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 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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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공제항목 중 교육비와 보험료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무관하므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한 점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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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지만 교육비, 보험료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도 만족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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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150만원 공제)은 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반영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이는 해당 미성년자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자녀(A)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등을 미성년자 자녀(A)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이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본인이 지출한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 등의 해석은 복잡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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