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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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방에서 7월경 퇴사를 하였고 현재거주 지역은 다릅니다.
퇴직시 원천징수영수증(2023.1~7)/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124월) 월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서만 있다보니 직접해본적은 없습니다.
d*r 님
조회 : 6667건
답변 : 6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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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5월 홈택스서 직접하셔야합니다!
(현재다니는 회사있을시에는 그곳에서 합산하시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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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퇴작자의 경우 퇴직시점의 중도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정산한 결과가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후 정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추가공제(해당있는경우)를 받아 추가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에 대한 영수증으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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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퇴사한 직장에서 급여 받으신 부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두신것 보관해두셨다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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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퇴직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한 회사에 퇴직 시점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2023.1~7)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124월)을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우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거주 지역과 퇴직한 회사의 지역이 다르다면, 퇴직한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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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퇴직 할 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신고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내역과 퇴직 전 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24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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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해당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거나, 현재 직장에 이전 직장의 급여를 공개하고 싶으시지 않으시다면,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한 해의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홈택스>전자신고>원천세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세목별 지급액 및 원천징수액 정보
- 퇴직소득, 급여소득 세액공제 중 누락된 항목 정보 등
4. 지역 세액 공제 정보를 입력하며, 해당 지역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6. 세무서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다시 로그인하고 내역서를 출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이 더 남아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국민은행 등 지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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