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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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회사는 법인이고 대표님이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사내 저축제도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2년동안 매월 법인명의계좌에 직원이 20만원 법인이 20만원 따로 입금해서 960만원+예금이자를 2년 후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매월 법인에서 입금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진행하고 2년 뒤 직원에게 96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은 대표님과 친인척, 학연, 지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 님
조회 : 388건
답변 : 1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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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엔티씨 김찬수 세무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구분 회사 근로자
01 200000 200000
02 200000 200000
03 200000 200000
04 200000 200000
05 200000 200000
06 200000 200000
07 200000 200000
08 200000 200000
09 200000 200000
10 200000 200000
11 200000 200000
12 200000 200000
2400000 2400000 4800000
9600000 +별도이자가 발생된 상태일것입니다.
급여지급시 회사는 근로자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합니다.
급여지급 급여 XXX 예수금 XXX -4대보험+원천세
__________________ 미지급급여 200,000 직원불입분
__________________보통예금 XXXX - 예수금 및 직원불입분 공제후 근로자에게 지급
상품납입시시)
직원분 금융자산 200,000 보통예금 200,000 지급하지 않은 급여분만큼 금융상품 납입
회사분 금융자산 200,000 보통예금 200,000 매칭된 회사분만큼 금융상품 납입
2년후) 금융자산 9,600,000의 원금은 자산상태로,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급여부분은 미지급급여 4,800,000로 부채계상됩니다.
지급시) 미지급급여 4,800,000 금융자산 9,600,000
급여 4,800,000 금융자산 이자분
급여 이자분
결론) 근로자 부담분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부채로 계상하고 회사부담분역시 일반보통예금에서 금융자산으로의 불입하여 9.6+@를 만든후 지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부채를 상계하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급여인바 회사부담분 및 상품가입으로 생성된 이자분까지 모두 급여 계정으로 비용처리후 자산에 계상된 금융자산만큼 지급하면서
자산을 대변에서 정리하면 될듯합니다.
오랫만에 접속하여 망중한을 느끼면서 적어보았습니다. 틀린점이 있을경우 다른분이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후 사세사 확장될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내 저축제도는 대기업에서 주로 이용되며,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보수를 사업주에게 미리 예치하고, 그 예금에 적립되는 이자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마당저축제도 :
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법인이 매달 급여에서 일부를 적립하여 통장에 입금하고, 이 자금으로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금 이자부분은 법인이 부담하며, 이 부분은 법인이 대표이사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2. 이자부담사내저축제도 :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예탁하고, 보험회사가 그 예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입증 가능한 문서가 있으면 법인세 차원에서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계획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면 되며, 꼭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퇴직금'이나 '급여'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회계에 대한 자세한 조언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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