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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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22년 매출 1억 9천정도 23년 매출을 1억 2천정도입니다.
직원은 없고 알바만 한달에 한번 정도 짧게 쓰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장 맡기는거보다 신고대행만 하는게 더 괜찮을까요? 아니면 월기장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ㅠㅠ
그리고 신고대행시에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놓으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최*현 님
조회 : 1311건
답변 : 10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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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된다면 복식부기장부작성을 해야 하므로 기장업무가 필수입니다.
단, 현 시점 수입금액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를 작성해서 계산된 소득세와 경비율로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기장업무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므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대행을 맡기는 경우 신고대리로 세무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고업무를 위해 홈택스 아이디, 비번 등 요청자료가 있으니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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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세요 !
알바를 쓰시게되면 일용직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서류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신고를 안하고 계신건지요?! 가끔 근로장려금 등의 문제로 뒤늦게 세금처리해달라고 하는 알바생들이 있을때는 골치가아픕니다.
이런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마진이 별로 없어 세금부담이 덜 되신다면야 신고대리로도 단순 세무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부담이 되신다면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기장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고 관리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장도와드릴테니 문의있으시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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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일반쇼핑몰의 경우에는 23년도 매출이 높은편이 아니기에 별도로 안맡기시고 부가세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복식부기의무자 3억이상 직원고용하여 매달 신고가 들어갈경우 번거러움을 대행하기 위해서 맡기시는방법을 그때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신고대행을 위해서는 수임동의를 위한
1.사업자등록증사본,
2.신분증사본,
3. 사이트에 대한 사장님사이트가 별도 있으신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4.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5.종이로 수령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추가적으로 필요서류는 상담및 신고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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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1억이상이셔서, 비용처리를 제대로 안하시면 종합소득세가 높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월세, 인건비, 사업관련 물품 등 꼼꼼히 비용처리하시고,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기장을 받기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도 인건비 신고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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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신고대행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홈택스계정, 여신계정, 온라인 매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만
각 세무사님마다 방법이 다르니 별도로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관련하여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업무를 하실 수 있다면 신고대행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달 이 부분 신경쓰기 쉽지 않고,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가급적 기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신고대행으로 여러 세무사님을 거치다보면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기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기장료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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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신고대행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고대행도 부가세 신고대행, 소득세 신고대행 2가지가 있습니다.
챙겨야할 서류는 각종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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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월기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직원이 있는경우
2. 연매출이 업종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1억 2천~1억 5천 사이라면 월기장을 하시는 것이 세금을 고려한 금적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대행시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비번, 수임동의 절차를 거친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세무사사무소에서 요청하시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매출 자료와 자사몰 판매매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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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현세무회계입니다.
현재매출기준에서는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월매출 2천이상으로 연 2억이상매출인 경우라면 고민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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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비용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이 충분하다면 신고대행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족한지 여부는 한번 상담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2. 부가세 신고대행을 위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정도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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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 월기장을 맡기시는게 더 효율적이실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유선으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출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회계 처리가 복잡하다면 월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 기장을 맡기게 되면 세무사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행은 기업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장부를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 업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신고 대행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 기장을 맡기면 세무사가 매월 회계장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대행을 위한 서류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매출내역(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급여, 인건비 내역
- 자산 관련 서류(차량 구매, 장비 구매 등)
- 기타 회계 관련 서류(은행 거래 내역, 카드 거래 내역 등)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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