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핫세요!
2023년
1~6월: 4대보험 가입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7~10월: 이직준비로 실업급여 받음
11월부터: 근로(프리랜서. 3.3퍼 뗌)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
월수금, 화목 두 곳의 직장을 프리랜서로 다님
위와 같이 일을했을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조* 님
조회 : 1984건
답변 : 7건
24.01.15
-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대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근로소득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2024년 5월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모두 합산하여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우선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그후에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옴팡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1~6월의 근로소득과 11~12월의 프리랜서(사업소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소득이 있으므로 1~2월에 정산하지 않고 5월에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필요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6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것입니다. 이 때,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적용 사항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7~10월은 실업급여 수령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자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연말정산 시점에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3. 11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소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하신 두 곳에서 3.3%로 세금을 뗀 것이므로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 각각의 소득은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각각의 소득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의 세금 계산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5.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그리고 실업급여 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6. 추가로, 한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료비, 교육비 등)를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세청, 소득세, 종소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 모든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