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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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23. 12월 상가 임대를 놓았습니다.

    월세200, 부가세 20이며 `24. 3월까진 무상임대 특약으로 계약했습니다.

    홈택스 세금비서 통해서 부가세신고를 진행중인데

    1. 과세기간에에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비서가 알려주는데 월세를 받은적이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로 신고하면되는지?

    2. `25년 1월에 또 부가세신고를 할텐데 그때는 임대료를 200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부터 임대료가 나오니 다르게 적어야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 님
    조회 : 2396건 답변 : 4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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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무상임대 특약이라면 무실적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4월분부터의 임대료로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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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실적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23년 12월에 상가를 임대하셨고, 24년 3월까지 무상임대 특약으로 계약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매출(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세금비서가 안내한대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까지는 매출이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5년 1월 부가세 신고시 임대료 처리 방법:
    25년 1월 부가세 신고는 24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4년 4월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그 시점부터의 임대료(월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부가세 신고시에는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받으신 임대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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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1.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관련 지출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2. 계약서대로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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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이 세입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실제 발생한 매출만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무실적 신고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료 수익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납부할 대상이 없는 것이겠지요.

2. `25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는 `24년 4월부터 `25년 1월까지의 임대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4년 3월까지 무상임대 특약이니,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는 `24년 4월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이해하시고 행정처리에 있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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