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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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대학원생으로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매년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는데, 23년 10월 부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3.3%만 세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때, 5월에 대학원에서 받는 소득 +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하여 한번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 이에 따로 제출할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3. 세무사를 고용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

    4. 대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지급 받은 내용을 알게 되나요?

    박*애 님
    조회 : 3092건 답변 : 4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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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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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대리를 맡기는 경우 수수료는 다양하므로 당 사이트 수수료비교요청란에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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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1.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되십니다.

    3. 수입금액 따라 다릅니다만 10-20사이입니다.

    4. 알지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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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크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경비관련 증빙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비용에 대한 증빙 (카드사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3. 세무사사무실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수수료 책정기준이 다르며, 연수입금액별로 상이합니다.

    4.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학원측에서 프리랜서 소득유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종합소득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받은 소득과 프리랜서로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장의 주소나 업종, 사업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장 개설증명서, 매입세액공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가격은 그 세무사의 취급 수수료율, 소득규모, 신고항목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복잡도에 따라 몇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세무사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지급받은 내용을 대학원에서 알게 되냐는 점은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의일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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