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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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컨디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형태
대표이사 1인,, 등기임원 3인, 일반고용인 0인 으로 구성
등기임원은 비근로자로 인식 (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무보수 근무이나 30 만원 가량을 인건비 유예 지급 처리하여 유보금 책정
이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 법인의 근로자 인식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렇다면 등기임원은 신고월 익월 15일까지 고용, 건강, 산재 를 등록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원하는 취득일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무보수 처리가 아닌 보수 처리로 4대보험을 인식시키고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4.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해두고, 관리회계 상 유보금으로 인식하면 되는지요
5. 이 때 비근로자인 등기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6. 4대보험 처리는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 후 그곳에서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 님
조회 : 2491건
답변 : 2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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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는 대표이사·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유예하고, 추후 급여지급이 확정될 때 4대보험 가입 및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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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1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2.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입니다.
3. 무보수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수로 하겠다는 약정서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셔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4.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굳이 미지급비용을 잡으면서 4대보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과 같이 무보수로 처리하시고 4대보험은 부담하지 않는게 법인운영에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임원이 직장의료보험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4대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5. 등기임원의 경우라도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작성하는것이 원친입니다.
6.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 소재의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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