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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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서울 거주중이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비상주오피스를 통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만약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초***자 님
    조회 : 21501건 답변 : 4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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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다면 사업장정정신고를 해야 하겠고,
    과세관청에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겠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물이 반송올때나 문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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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거주중이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비상주오피스를 통해서 사업자를 냈을 경우,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사업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비상주오피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는 등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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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이전에 따른 정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으나
    관할세무서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성에 대한 증빙문제도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면율 차이에 대한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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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


    비상주오피스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있는경우 등 직권폐업 당하는 경우가많습니다.

    나도 모르는사이에 일어날수있는일이니 사업자정정신고를 자택으로 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외 감면적용을 혹시 생각하고계시다면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사업의 본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 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세무상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비리'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서울의 주소를 추가적인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본사와 지사 혹은 본점과 분점 개념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등록하게 되면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기간 권리금과 세금을 내야합니다.

단, 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세법 등 각종 법률 규정에 기초하고 있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재지 등록 관련하여 당사자가 직접 용역을 통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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