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거주중이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비상주오피스를 통해서 사업자를 냈을 경우,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사업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비상주오피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서울 자택에서 사입하는 물건을 받는 등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