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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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컵과일, 과일도시락, 생과일을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대학생들입니다.
과일농장에서 직접 물건을 받을 여건이 되어 농장에서 과일을 받거나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구매 후
직접 커팅 및 소분해서 컵과일, 과일도시락으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 후
과일을 커팅하는 순간 가공을 한 것으로 보아 면세는 안된다고 하며
집 주소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인터넷 글에서는 커팅까지는 면세로 가능하며, 집 주소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프* 님
조회 : 3644건
답변 : 3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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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컵과일의 경우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이 된 후 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공이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컵, 칼, 도마 및 운반기 등)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므로
면세 사업자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도 하고
면세로 구입한 과일 또한 일부 공제가 가능하니
면세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서 부인되어 가산세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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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컵과일의 경우, 과일을 단순히 세척하고 커팅하는 것만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므로, 면세 사업자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로 구입한 과일의 경우에도 일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서 부인되어 가산세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컵과일, 과일도시락 판매 사업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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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과일을 커팅하는 순간 가공품으로 보아 면세가 아니다라는 정보는 대체적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가공은 재료의 모양, 크기, 구조, 기능 등을 기계나 손으로 변형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과일을 커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주택용 부동산을 업소로 사용할 경우 자영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소규모 사업자, 예를 들면 홈베이킹이나 원데이 클래스, 홈쿡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모나 업종,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조언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