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이과세자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부가가치세 합계표
3. 거래명세서- (X)
4. 통장사본(홈택스등록)
5. 고정자산 명세서(고정자산X)
6. 매출내역 등 기록된 장부 (매입,매출,재고가 기록된장부면 될까요?)
7. 매입세액공제증명서(아직 간이입니다 작년 간이사업자 매출기준을 넘겨 추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예정입니다)
---------------------------
홈택스에 등록해둔 카드의 공제,불공제를 모두 점검하여 매입은 틀린것이 없고, 매출부분에서 현금영수증발급부분은 일치하고 기타매출도 은행에서 받은 엑셀을 정리하여 기타매출에 기입하여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란에 기타매출을 증빙할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해당란에 제출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지 님
조회 : 340건
답변 : 2건
24.01.23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부속서류나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타매출을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판매대행/결제대행 매출과 귀하께서 신고한 소득간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장명세나 현금매출명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란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련된 서류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도 있으며, 과장이나 세무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로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적용신고 및 증거서류 :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등 :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한 사업장만 운영하신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거래명세서 : 매입, 매출에 대한 거래 내용을 자세히 적은 서류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기타매출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타매출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출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적용 신고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