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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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좌는 아무거나 등록해도 되나요?
사업자 계좌를 입력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비*개 님
조회 : 4695건
답변 : 9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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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크게 상관없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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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에 계좌를 기재하시면 되고, 혹시나 복식장부대상자이신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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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무 계좌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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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만 다른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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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통장이라면
아무통장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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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환급 계좌는 사업용계좌를 기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다른 계좌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환급사유가 고정자산취득이나 수출에 해당한다면 일반환급이 아닌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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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좌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이 빠릅니다.
추후 환급금 관련 증빙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면, 사업자 통장 내역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환급금 관련 증빙이 필요할 때도 사업자 통장 내역을 통해 쉽게 증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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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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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계좌는 사업자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일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재무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관련 비용과 개인 비용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등록한 계좌가 아니면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 미리 연락하여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