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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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소한 부수익(강아지산책, 게임아이템판매 등) 같은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신고하는건지, 신고하는거라면 어디다가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우*호 님
    조회 : 4582건 답변 : 7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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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은 신고대상이긴합니다.
    2. 기타 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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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수입 중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수입이라면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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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중에서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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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 란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 종합소득세 때는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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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매출 항목 식별: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정규적인 적격증빙이 없는 매출을 '기타 매출'로 분류합니다.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계산된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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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기타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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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기타수익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과세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업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사업으로 볼수 없기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 수익에 대한 신고는 소득과 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기업 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 매출에 부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 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활동(예: 사업)을 하셨고 그 수익이 있으셨다면 그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해의 개인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기도 하니 결론적으로, 강아지 산책이나 게임 아이템 판매와 같은 활동을 통한 부수적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해당 활동을 하는 개인이 아닌 세무 전문가 이나 세무청에 문의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수익,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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