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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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에 합법적인 거주 자격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개인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업(일러스트 외주)을 시작하고 있고, 플랫폼 안에서 수수료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크라우드 펀딩 등도 생각중인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매출 이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에 대하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게 되나요?
    3.크라우드 펀딩 등 어느정도 스케일이 커진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4.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세금계산서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될까요?

    혼자 하는 부업이다보니 모르는 게 많네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 님
    조회 : 8145건 답변 : 4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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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펀딩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입, 지출에 대해 발생,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으로서 세무신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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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1. 거주여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설정에 따라 등록세가 발생하고 정관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법무사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업체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기장수임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 110,000정도 예상됩니다.
    3.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먼저 반복적인 거래가 포착되어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경우 매출액대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서 본세를 포함한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 매출과 관련된 세금외에도 금액이 커지는 경우 증여세로 추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이나 자산매입이 동반될텐데 이에 따른 자금출저역할이 되고 소득금액이 잡혀있다면 대출받을때 금리나, 금액에 유리해집니다.
    5.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입의 증빙의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가 반영되어 연간 매출, 매입이 확인가능해지고
    매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로 첨부가 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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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성: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 여부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등록 비용:
    법인사업자: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 발생, 정관 등 서류 제출 필요로 인한 법무사 비용 발생
    개인사업자: 별도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 준수와 함께 사업 운영의 정식화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 거래가 포착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본세,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발생 가능. 증여세 추정 가능성
    등록한 경우: 금융거래(대출, 자산매입 등) 시 자금출처로서의 역할, 대출 조건(금리, 금액)에 유리

    세금계산서 사용:
    매출, 매입의 증빙 역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 연간 매출 및 매입 확인 가능
    미수금 발생 시 증빙서류로 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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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리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등록은 요건은 1번과 같다면 부가세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많는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5. 거래상대방이 요청할 경우에는 발행해 주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영리, 소액 간헐적인 업태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 수익이 있거나 없거나, 연간 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2. 사업자 등록 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단, 법인 설립의 경우 설립에 필요한 각종 법무사 비용, 공증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재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의 인정, 결산 및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을 때 그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 간에 상품이나 용역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에 더하여, 상황에 따라 귀하의 사업 범위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세율, 원천징수 내역, 이중과세 협정 등 복잡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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