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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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9월 처음 사업자를 내면서
- 도매 및 소매업 / SNS 마켓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업태, 업종을 선택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업종을 추가하여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하여도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되는데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간이과세자로 나오는데 광고대행업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봐야 할까요? 2023년, 2024년 각 아직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이후 2023.12.31까지 제휴마케팅 업체를 통해 제휴마케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3. 광고대행을 맡게 되어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추가하지 않고 받음.)
4. 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되길래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만약 광고대행업이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한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4187건
답변 : 1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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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새업종을 추가한 과세기간(2023년에 추가하신경우 12월말까지)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1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수령하시고 사업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서 귀사의 사업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일반과세자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매출규모 등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제휴마케팅 업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광고대행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므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광고대행을 맡은 후로부터 국세청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로 한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셔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신고를 하셨다면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가 미숙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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