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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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원에서 뮤지컬공연(40만원)비로 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현금수령증으로 유치원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3.3%를 떼는지, 아니면 지금 떼고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이런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인가요? 앞으로 다른 원에서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이*숙 님
조회 : 2620건
답변 : 2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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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납세자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측에서 지급시 3.3%를 공제한우 지급을 하게됩니다.
3.3% 공제 후 지급함으로써 유치원에서 원천세 신고가 되고 경비처리가됩니다.
3.3%가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수도 있지만 계속 공연계획이 있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세자분의 소득은 유치원에서 신고한 소득(기타or사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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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여 경영상 필요한 법률, 노무, 행정 지원 및 경영 컨설팅으로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올해의 소득이면,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3.3%를 공제한 금액을 요청하시고 원천징수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1년 동안의 합계를 모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으로 40만원을 수령하셔도 영수증을 낼 수 있습니다. 수령하신 현금의 영수증은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세금 처리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용한 공연 장비 등이 있다면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받을 때마다 3.3%를 떼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내야 합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은 대체로 어려운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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