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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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월 1일에 사업시작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있으면 유류비 , 통행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차가 일반 승용차, 경차 두대 보유중인데경차에 관련해서 사용한 것만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실제로 업무에는 두 차량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두대다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미 님
    조회 : 7800건 답변 : 6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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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승용차도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시면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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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중에 경차/9인승 관련 내용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업무용차량 등록 하시면 두대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하십니다.
    (단, 매각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매각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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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두대를 사업용으로 쓴다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차가아닌 승용차는 차량일지를 쓰셔야 하고 안쓰시면 1500만웡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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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일반 승용차의 경비 처리:
    일반 승용차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차 및 9인승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업무용 차량 등록의 중요성: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일반 승용차와 경차 모두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의 한도:
    일반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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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경차에 대하여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 1500만원 이상 경비처리를 원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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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업무용차량으로서 별도로 등록절차는 없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차, 9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한도내에서 모두 인정될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절세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조업을 경영 중이시면, 기자재 운반이나 장비 이동 등 많은 실질적 차량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가지고 계신 승용차와 경차 모두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두대를 모두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비용을 차감하시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승용차 유류비, 통행료 등을 업무비로 인정하기 위해선 '승용차 업무용 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해당 비율에 따른 것만을 차량비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비, 통행료 등 차량운행 비용에 대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것만 경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차량 운행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행기록부를 통해 차량을 얼마나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과 증빙서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두 차량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상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승용차의 경우 일부 비용만 차감 가능하고 통행료나 주차비 등은 전액 차감가능하니 차량 별로 경비 처리 방안을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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