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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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3년 3월 1일자로 전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직장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23년 9월 1일자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참고 소득>
*전직장월급 + 퇴직금 : 15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매출 : 50만원 이하
제가 알기로는 24년 5월 종소세 신고를 제가 한 이후
11월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저는 23년 1월 현 시점에서, 아버지 연말정산에
피부양자로 제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게 맞는 지..
아니면 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 지..
두 번 하는게 맞는 지..
어떤 게 이로운/맞는 선택인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 님
조회 : 1267건
답변 : 3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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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자격 기준: 세법에서 20세 초과 성인의 경우, 특별한 상황(예: 장애인)이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소득 상황: 귀하의 경우,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1500만원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로서의 매출이 50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 귀하의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소득에 대한 것으로, 전직장에서의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참여 여부: 귀하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 아버지의 연말정산에 피부양자로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말정산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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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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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고객님이 20세 초과라면 연말정산 신고시에 부양가족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면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
그리고 소득기준은 100만원/1년 입니다. (총급여 (비과세 제외)-근로소득 공제)+(사업소득 -비용) = 100만원
따라서 고객님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아니라 결국 한번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법에 따라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 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거주세와 종합소득세의 감면 등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실상 피부양자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5월의 종소세 신고시에 기존 피부양자를 뺐는지 안 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를 뺐는데 그 해의 연말정산에서 입증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부양자를 빼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23년 연말정산 때,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함께 제출하고, 24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는 피부양자를 빼는 것
2. 23년 연말정산 때,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24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만 피부양자를 빼는 것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의 경우가 좀 더 경제적이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경우 별로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