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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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300만원 미만인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과제자료에서 빠질것 같은데요.
이 100만원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외 2천만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는지가 궁극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이*준 님
조회 : 4827건
답변 : 4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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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여 경영상 필요한 법률, 노무, 행정 지원 및 경영 컨설팅으로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공단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수외 4대보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및 금융소득이 천만원 이하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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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하며 기타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납세의무종결)
따라서 근로소득 외 2천만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중략--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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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녀하세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과제자료에서 빠지게 되므로, 의료보험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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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제외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근로소득 외 세액계산의 2천만원에 포함이 됩니다.
당신의 기타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는 않겠지만, 이는 국세청이 아니라 발생한 당사자가 자신의 총세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세입 금액은 국세청을 통해 해당 세민지 등의 현지세무서에 회신되며, 이어서 의료보험공단에 통보 됩니다.
즉, 기타소득이 100만원이 있고 이를 종합소득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이 금액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의료보험료 산정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이 있음을 알리는 책임은 소득을 얻은 자에게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있었음을 국세청에 알리지 않아도 의료보험료는 이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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