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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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1가구 2주택 입니다.
결혼 후 자금이 없어 부모님집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주식을하고 회사 보너스등 자금이 생길때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집 증여 받거나 제가 매매할때 통장에 찍힌 돈은 매매하는 금액 추가로 인정이 될까요?
권*수 님
조회 : 719건
답변 : 3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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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후에 집을 증여 받거나 매매할 때 해당 재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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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부모님께 드린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통장으로 드리는 돈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생활비, 용돈
등으로 드리는 경우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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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금전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금액에 따라 증여세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 부동산과 달리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대리인 및 전문가를 통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식 거래나 회사 보너스 등으로 인한 입금이 부모님 통장에 찍혔다면, 변제증빙서를 통해 그 금액이 부모님의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증빙서는 자금의 대출, 상환, 증여 등을 입증하는 문서로,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 아파트 매매나 증여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금만 했고 입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이 없다면 그 돈이 본인의 자금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자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증여 받을 때 이전에 입금한 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려면 본인이 입금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로 받으려는 상황에서는 전세대출, 취득세, 증여세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일 뿐,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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