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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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코드에서 주업종과 부업종의 등록이 큰 차이가 있나요?
주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었다가(47912 / 525101 )
>>최근 주업종을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47217 / 522101)
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 525101) 로 변경했습니다.
조*연 님
조회 : 13719건
답변 : 6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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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주업종,부업종은 기업의 규모 판정 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한 상황에서 변경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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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주업종, 부업종은 큰 의마가 없고
복수의 업종을 한번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매출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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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주업종은 사업자의 주된 수익원이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부업종의 경우, 이는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간주되며, 주업종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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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할때 매출금액에 따라서 주업종이 다시 판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업종(매출이 큰 업종)으로 해서 각종 공제와 감면의 한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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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상에 표기된 주업종, 부업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게되므로 무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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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부가세신고시 주업종 부업종 나누어 매출을 신고하시고 주업종 부업종이 바뀌어있는경우 홈텍스로 주업종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차이를 설명하면, 주업종은 사업의 주된 활동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부업종은 그 외에 사업활동이나 사업의 부가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사업자의 주요 직업 또는 업종이 처음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었다가, 최근에 주 업종을 건강기능식품 소매업으로 변경한 것은 그 사업자가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유지한 것은 여전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업종으로 등록된 업종은 실제 업황이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코드 자체도 사업의 특성이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주업종과 부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업종이나 부업종에 대한 변경은 사업 계획이나 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자 코드의 변경 자체가 사업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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