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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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2년전 경매로 아파트 매입을 하였습니다. 주택은 1개 소유입니다.

    와이프 단독 명의로 했는데 대출은 제가 받은 관계로 연말정산 공제 신청도 안되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가교통부 공시지가로는 2022년도 4.97억원이었고 2023년도는 4.13억원 이었으며, 금년도 실매매는 약 6.8~7.3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등 기타 세금 관련해서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우 님
    조회 : 1852건 답변 : 4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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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시세가 7억선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시 시가가 3.5억으로 책정 되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원천을 알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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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아닌 증여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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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사유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하는 경우에 부과될 세금의 종류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 수수료, 법무비용, 세무비용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서는 단편적인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이 곤란하며,

    찾아줘 세무사 방침에서도 다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답변은

    상담 예약 또는 번개상담을 통하여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는 기존에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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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증자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추후 양도시 이월과세에 대해서도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단독 명의에서 부부 명의로 변경할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아파트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각각의 증여재산 가치에 따라 10∼5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6천만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의 절반인 2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대략 1천만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절반인 대략 5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되므로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 기간을 잘 고려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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