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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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 면세사업자로 (도소매 과일 / 도소매 전자상거래) 첫 개업하였습니다.
    이후 22년도에 위에 업종에 추가로 제조업 (제조업 디저트)을 넣었더니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이전 사업자는 폐업되고 일반과세자 겸엄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처음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23년 말 정도에 도소매 과일 업종을 삭제하였는데요.

    혹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과 해당없는 업태(도소매)를 추가 삭제할 경우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정 님
    조회 : 517건 답변 : 8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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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감면과 관련 없는 업종 추가 하는 경우에도 기존 받고 있는 감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삭제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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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사업을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만

    감면 요건을 갖춘 감면 대상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던 감면 제외 사업에 대한 업종을 삭제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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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감면 제외 사업에 대한 업종을 삭제하는 경우, 이것이 감면 대상 사업의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삭제된 사업이 감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감면 대상 사업이 계속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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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23년 소득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은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제조업과 관련된 소득세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소매업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업종을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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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창업당시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이 있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소매판매는 업종이 해당에 되지 않아 감면적용이 불가하고, 디저트업종은 감면대상업종이나 창업당시에 없었던 업종이므로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즉, 전자상거래업만 감면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업과 다른업종의 매출과 매입을 반드시 구분기장하시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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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처음부터 전자상거래를 넣었기 때문에 도소매과일을 삭제하셔도 소득세감면은 적용받을수있을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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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2021년 최초창업시 도소매 전자상거래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나 일반도소매 업종은 감면배제가 되실 것이고,

    2022년 제조업을 추가한 것은 업종의 추가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 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감면이 배제되던 도소매 과일 업종을 삭제 하셨다고 하더라고

    기존에 받고 있던 전자상거래 업종의 감면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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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삭제하시는 것은 기존에 받고 있는 감면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삭제하셔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3년 간 청년 창업 기업이자, 결산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변경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 세금과세 유형의 변경은 국세청 등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오직 청년창업기업의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동일 인물이라도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자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회계사님 또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감면 혜택은 사업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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