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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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국내에 F-4 동포비자로 거주중인 영국인입니다.

    현재 도쿄 소재의 일본 회사(한국에 법인 없음)와 프리랜서 계약 관계로 원격 급무중이고 월급을 계좌이체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일본과 한국에서 이중과세 대상이 될까 걱정 되어 질문 남깁니다.
    J* 님
    조회 : 5166건 답변 : 5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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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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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도 국외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과세되어 지급되는 경우, 일본에서 부과된 내역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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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가틋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와 거주일수에 따라 거주자로 판별되기 때문에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F-4 비자로 거주중이라고 하셨는데 F-4비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인 경우 발급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 생각이시라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단기체류를 하신다면

    체류하는 일자를 기산하여 거주자 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일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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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Hi, nice to meet you I am Lee tax attorney.

    If you leave in korea now and made income last year, you have to do "year-end settlement".
    It means you must report your income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you said you get paid from Japanese company now.
    In that case Japanese company deducts tax and gives you remaining salary as you know.
    And that is called withhol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a particular regulation for this case so that you would not pay tax twice on the same income.
    Also this is why you have to report your income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o make sure you would not pay extra taxes.

    Just let me know , If you need more help for this process.
    Hope this reply will helps you a bit.
    Have a lovely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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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얻는 경우, 이는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중과세 문제:
    만약 일본에서도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이월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쌍방적으로 세제조약을 맺고 있어 이중과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 일본의 세무관청에 이를 증명하여 일본에서의 세금부과를 면제 받거나 이미 납부한 한국의 세액을 일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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